민사조정법
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민사조정법

법령 민사조정법

제13조(수수료 납부의 심사)

현행 (2026-11-02) 2020. 3. 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조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