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14조의2(사건의 분리ㆍ병합)민사조정법

법령 민사조정법

제14조의2(사건의 분리ㆍ병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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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사건의 분리ㆍ병합)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020. 3. 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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