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19조(조정 장소)민사조정법

법령 민사조정법

제19조(조정 장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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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조정 장소)

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와 편의 등을 고려하여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제7조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이 법원 외의 장소에서 조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2.4>

2020. 3. 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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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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