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0조(비공개)민사조정법

법령 민사조정법

제20조(비공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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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비공개)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조정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2020. 3. 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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