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민사조정법

법령 민사조정법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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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2020. 3. 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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