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민사조정법

법령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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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2020. 3. 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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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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