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5조(신청 방식)민사조정법

법령 민사조정법

제5조(신청 방식)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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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청 방식)

① 조정의 신청은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다.

②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調停申請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2020. 3. 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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