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9조(조정장)민사조정법

법령 민사조정법

제9조(조정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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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정장)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제7조제2항의 경우: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 조정위원

2. 제7조제3항의 경우: 수소법원의 재판장

3. 제7조제5항의 경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4. 시ㆍ군법원의 경우: 시ㆍ군법원의 판사

2020. 3. 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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