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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조정장)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제7조제2항의 경우: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 조정위원
2. 제7조제3항의 경우: 수소법원의 재판장
3. 제7조제5항의 경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4. 시ㆍ군법원의 경우: 시ㆍ군법원의 판사
2020. 3. 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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