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24조의2(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법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4조의2(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협회를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보안심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7>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원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관리기관의 장이 보안심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보안심사전문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전화번호

2. 대표자의 성명

③ 관리기관의 장은 보안심사전문기관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업무수행 계획

2. 업무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3.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안심사전문기관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5. 2. 2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