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목적)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법령 행정기본법 제1장 총칙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제1조(목적)

현행 (2026-11-01)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행정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