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제4장 우편물의 취급

법령 우편법 제4장 우편물의 취급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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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2024. 7. 24.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