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3조(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제1장 총칙

법령 우편법 제1장 총칙

제3조(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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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우편물 등의 비밀 보장) 우편업무 또는 제45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에 종사하는 자나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 중에 우편 또는 서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6.3>

2024. 7.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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