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제45조의5(사업개선명령)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법령 우편법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제45조의5(사업개선명령)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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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5(사업개선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과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신송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사업계획의 변경

2.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의 개선

3.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4. 7.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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