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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 민법 및 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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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칭: 약관법)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 · 타법개정 제20239호 조문 42 · 삭제 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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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4.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5. 제5조약관의 해석
    1. 제6조일반원칙
    2.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3.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4.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5. 제10조채무의 이행
    6.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7.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8.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9.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10. 제15조적용의 제한
    11.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1.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2. 제17조의2시정 조치
    3.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4.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5.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6. 제19조의3표준약관
    7. 제20조조사
    8. 제21조삭제
    9. 제22조의견 진술
    10.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1.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2. 제25조협의회의 회의
    3.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5. 제27조의2조정 등
    6. 제27조의3소송과의 관계
    7.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8.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9. 제2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10. 제29조의2협의회의 재원
    1. 제30조적용 범위
    2.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3. 제31조인가ㆍ심사의 기준
    4. 제31조의2자문위원
    1. 제32조벌칙
    2. 제33조양벌규정
    3. 제34조과태료
부칙 21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0240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의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9호, 2024. 2. 6.>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239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의2, 제98조의3 및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9618호, 2023. 8.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12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ㆍ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및 제45조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로 한다.
<46>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5697호, 2018. 6.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사 거부ㆍ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0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141호, 2016. 3.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0호, 2013. 5.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25호, 2012. 2.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74호, 2011. 3. 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03호, 2010. 5. 17.>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1>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169호, 2010. 3.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4> 까지 생략
<8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08632호, 2007. 8.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988호, 2006. 9. 27.>

부칙(소비자기본법) <제7988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⑤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07491호, 2005. 3.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108호, 2004. 1. 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준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표준약관은 이 법에 의한 표준약관으로 본다.

부칙 <제06459호, 2001. 3.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5491호, 1997. 12. 31.>

부칙(한국은행법) <제549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을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으로 한다.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04515호, 1992. 12. 8.>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경제기획원장관의 시정권고 또는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요청한 심사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심사청구로 본다.

부칙 <제03922호, 198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에 최초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제3조 (계속적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 이행될 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개정이유2024. 8. 7.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매출액 등 기준을 40억원 미만에서 8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제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며,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기업결합으로 초래되는 경쟁제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결합 신고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서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면제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의 영리활동종사를 금지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문서 등을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제출ㆍ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