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제32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32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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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①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2025.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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