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3조(국내외 생산기반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품목등의 국내외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생산설비 신설 또는 증설

2. 국내외 생산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3. 국내외 생산기업의 인수

4. 국내 생산시설 확대를 위한 해외 생산시설 축소

5. 국내 기업 간 공동생산 및 국내외 기업 간 공동생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생산기반 확충 사업

2024. 6.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