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26조(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4장 경제안보품목등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

제26조(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현행 (2026-11-01)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6조(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지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안보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

1.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핵심적인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2.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 및 기술개발

3. 서비스 제공 용량을 확충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 또는 투자

4. 그 밖에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