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43조(지출사무의 위임)제5장 보칙

법령 국고금 관리법 제5장 보칙

제43조(지출사무의 위임)

현행 (2026-11-01)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