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
제17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법령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

제17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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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안전검사필증의 부착)

①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잘 보이는 곳에 안전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필증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023. 6. 1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