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제4장 안전관리

법령 궤도운송법 제4장 안전관리

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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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