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및 제주…
제7조(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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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 3. 2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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