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현행 (2026-11-03)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