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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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4(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 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 장치 또는 부품"이란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2025.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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