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제5장 실용신안권

법령 실용신안법 제5장 실용신안권

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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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실용신안등록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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