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34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법령 실용신안법 제8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34조(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현행 (2026-11-02)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실용신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출원으로서 실용신안등록을 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은 그 국제출원일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