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제9장 보칙

법령 실용신안법 제9장 보칙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2025-07-22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법 제4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4. 8. 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2어절

삭제추가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17조의2제3항에 따른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전문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법 제4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6>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10. 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법 제4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지식재산처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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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9669@2024-08-07

제43조(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15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이 법 제46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