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6조(비밀누설죄 등)제10장 벌칙

법령 실용신안법 제10장 벌칙

제46조(비밀누설죄 등)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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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비밀누설죄 등)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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