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8조(허위표시의 죄)제10장 벌칙

법령 실용신안법 제10장 벌칙

제48조(허위표시의 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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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허위표시의 죄)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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