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8조(허위표시의 죄)제10장 벌칙

법령 실용신안법 제10장 벌칙

제48조(허위표시의 죄)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8조(허위표시의 죄)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2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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