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51조(몰수 등)제10장 벌칙

법령 실용신안법 제10장 벌칙

제51조(몰수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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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몰수 등)

①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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