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07조(포기의 효과)제5장 디자인권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5장 디자인권

제107조(포기의 효과)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07조(포기의 효과)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