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제7장 심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7장 심판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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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제120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과 출원번호(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일과 등록번호)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 또는 보정각하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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