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제7장 심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7장 심판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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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36조 및 제137조에 따라 제척 및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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