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46조(심판의 진행)제7장 심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7장 심판

제146조(심판의 진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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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42조제3항에 따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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