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제7장 심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7장 심판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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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 및 제144조는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