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58조(재심의 청구)제8장 재심 및 소송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58조(재심의 청구)

현행 (2026-11-03)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디자인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58조(재심의 청구) 2단 2 · 3단 2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