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제8장 재심 및 소송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8장 재심 및 소송

제163조(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통상실시권)

현행 (2026-11-03)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디자인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