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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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87조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