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07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은 각각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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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07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은 각각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