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12조(디자인공보)제10장 보칙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10장 보칙

제212조(디자인공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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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디자인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디자인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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