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39조(공동출원)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39조(공동출원)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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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공동출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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