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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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①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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