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제3장 심사

법령 디자인보호법 제3장 심사

제65조(디자인등록결정)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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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디자인등록결정)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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