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제32조(기록ㆍ보존)제5장 보칙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2조(기록ㆍ보존)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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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록ㆍ보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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