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제33조(연간 보고서)제5장 보칙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3조(연간 보고서)

2024-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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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연간 보고서)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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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연간 보고서)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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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2971@2024-01-01

제33조(연간 보고서)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