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
제34조(수수료)제5장 보칙

법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34조(수수료)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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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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