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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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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