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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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
1.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업무의 위탁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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