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1조(토지 명세)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1조(토지 명세)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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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토지 명세)

① 영 제15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란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하나의 필지 중 일부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 전체의 면적 및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명세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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