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법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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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2.3.30, 2016.1.27, 2016.12.30, 2022.1.21>

1.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4. 사업의 위탁 또는 신탁계획서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7.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법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

8.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9.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10.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1. 위치도

12.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② 지정권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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